오는 12월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가 도입돼 앞으로 임차인은 등기부를 보면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사업등록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부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 등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등기 시한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12월 10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부기등기 의무자는 임대사업자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동안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를 개선한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있는 장기 임대용 주택인지를 미리 확인하면 임대차 계약 때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