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유출자 특정… 방임·수사유출 수사는 난항

입력 2020-07-23 16:35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 인터넷 상에서 유포됐던 이른바 ‘박원순 고소장’이 피해자 가족의 지인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지난 13일 해당 문건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지인 등 2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고소장은 피해자 측이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1차 진술서’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 문건을 한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지인은 이후 제3자에게 문건을 전달해 진술서 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문건에 잘못 표기돼 있었던 피해자의 서울시 근무기간을 토대로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에 착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피해사실을 방임·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앞서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의 관용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도 변사 직전 통화내역 등 한정된 정보만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추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다음 주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을 내비쳤다. 성추행 방지 조치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점검하고 만약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도 다음 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넣고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지웅 김영선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