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 없이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를 정도라고”전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4년 당시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 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되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헌재로부터 판단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참여정부 당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예로 들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었고,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 조항에 명시했고, 헌법소원이 제출된 결과 2008년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