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있네” 겨드랑이 찌른 청주 공무원 경징계 요청

입력 2020-07-23 16:03
게티이미지뱅크

타 부서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 조롱을 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에게 경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충북 청주시는 감사관이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팀장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인사 담당 부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감봉은 최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한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체중이 증가한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앞서 지난 5월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