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하라” 10만 청원에 여가부 답변

입력 2020-07-23 15:47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 캡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부서 폐지 청원이 10만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여가부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권한이 사실 없다”며 “여가부 기능과 다른 기관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가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서울시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다음 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단이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점검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다.

청원인은 “성평등 및 가족·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정책은 안 하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 인권보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도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30일 안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안들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되는데, 먼저 소관위원회로 간다. 여기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해당 글은 나흘 만인 21일 오전 11시 10만명을 달성해 조기 종료 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