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주신씨 증인신문기일 지정… 강제구인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20-07-23 15:41 수정 2020-07-23 15:44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 측은 “부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씨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박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까지 거론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내달 26일 열리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박사 등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박씨가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아버님의 명예는 지켜드려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진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11일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위해 입국했다. 그러자 양 박사 측은 이틀 후인 13일 법원에 박씨의 증인신문과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과 양 박사 측은 모두 박씨의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에 동의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양 박사 측은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출국하기 전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씨는 그간 증인신문기일에 6차례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전에는 해외체류라는 사정이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곧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확률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구인장 발부 요건으로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량에 달린 사항”이라며 “증인신문기일을 일단 열어 출석 여부를 보고 과태료 부과나 구인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씨는 피해자 성격이 짙은데 구인장 발부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박씨가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양 박사 등에게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가 불출석하자 전문가 6인의 감정위원회를 꾸려 검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