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받았다. 이후 수위를 높혀가며 대화에 참여한 이씨는 지난 4월 4일 A양의 나체 사진까지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 행위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대대적인 오픈 채팅방 음란물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픈 채팅방을 잘 모른 상태에서 호기심에 빠져들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인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최근 논쟁거리가 된 성 착취물 제작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강요와 협박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