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자 성추행한 편의점 점주,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7-23 14:58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채용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2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B군을 자신이 있던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자택으로 유인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B군을 자택으로 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군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된 대화도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향력 행사에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용을 빌미로 B군를 주점으로 불러내 그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한 뒤 자택으로 유인해 추행했다”며 “A씨는 B군을 사실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