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찬성 109표·반대 179표

입력 2020-07-23 14:48 수정 2020-07-23 14: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고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추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을 탄핵소추했다. 다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