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2차 소환

입력 2020-07-23 14:26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지난 17일 소환 조사를 벌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마치지 못한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23일 2차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진 이 총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7일 1차 소환조사 당시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 조처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조사 날짜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