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보’ 기자들 소송…KBS 방송국은 제외 “세금 들까봐”

입력 2020-07-23 14:21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보직변경 신고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앵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만 KBS 방송국은 소송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이 세금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23일 조선일보에 “KBS 허위보도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조치엔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 가액은 1인당 억대로 전해졌다.

앞서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채널A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곧바로 “사과드린다”며 자사 보도가 틀렸다고 인정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한 검사장 측은 해당 리포트 제작에 참여한 기자와 데스크, 그리고 앵커멘트를 붙여 전달한 앵커 등을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KBS 방송사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랏돈을 축내는 꼴이라는 게 한 검사장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