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동부지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일부 폐쇄

입력 2020-07-23 13:49 수정 2020-07-23 14:00

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관리하던 층을 폐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담당 구역 및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동부지법에선 24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질심사)이 열린다. 해당 일정은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사건은 긴급성이 있어서 미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