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한도보다 100억원 넘는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지스자산운용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출 규제 위반 점검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펀드를 통해 강남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 위반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통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월드타워’ 14층 아파트 1동(46가구)을 42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00억원가량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상황에서 규제 허점을 파고든 부동산 투자가 시장을 어지럽히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 22일 부동산 사모펀드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전체를 약 2년 후에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이 모두 퇴실해 아파트가 사실상 공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금고들은 아파트가 아닌 땅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초과 대출분에 대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이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조사 중”이라며 “LTV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회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