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갑질·성추행·연구비유용 교수 4명 잇따라 해임

입력 2020-07-23 13:28 수정 2020-07-23 13:40
전북대 정문. 전북대 제공.

전북대가 갑질과 성추행, 연구비 유용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수 4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5개월새 같은 대학 교수 4명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드문 일이다. 전북대의 단호한 조치가 최근 교수들의 각종 비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 징계위원회 등에서 지난 2월 2명을 비롯 5월 1명, 6월 1명 등 교수 4명의 해임을 각각 결정했다.

전북대는 지난 달 제자에게 각종 갑질을 해온 상과대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사적 심부름과 대리 강의를 시키고 논문 심사시 폭언을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전북대는 또 지난 5월 연구비를 유용한 치대 B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통보했다. 학교 자체 감사 결과, B교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1억여원을 공동 관리하여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대학은 지난 2월 외국인 객원교수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인문대 C교수를 해임했다. C교수는 지난 해 3월 외국인 교수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는 당초 대학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총장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 교육부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대학측은 또 같은 달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은 생활과학대 D교수를 해임했다. D교수는 지난 해 7월 택시 안에서 함께 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었다.

전북대의 이 같은 중징계는 최근 1∼2년 사이 불거진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린 것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평가된다. 학내 교수들로 인한 비위가 잇따르자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 20여명은 지난해 7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대학측은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교수 비위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는)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상아탑에서 더 이상 비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된 교수중 몇 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 소청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