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 심신미약했다” 선처해달라는 살인범 거부한 법원

입력 2020-07-23 11:19
국민일보 DB

이웃 2명을 살해하고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50대의 선처 호소를 법원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50분쯤 경남 거제 시내에 있는 이웃주민 B씨(57)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범행 직후인 당일 오후 6시쯤 또 다른 이웃 C씨(74)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7월 피해자들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부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악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 전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고 집을 옮긴 후에도 C씨가 자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