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공개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 음성 파일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빼놓은 부분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녹취록에 이어 녹음테이프도 공개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선 녹취록에서 빼놓은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빼놓은 부분은 별로 없다. 유시민 얘기하며 ‘이 사람 겁이 많아’라고 한 부분의 문단이 통으로 빠지긴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 이미 공개했던 것이고, 결국 중앙지검에서 뭐 대단한 것이 더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그때 (중앙지검이)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록만으로는 공모의 증거가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들어 보면 검사와 기자 사이의 일상적 대화에 불과하다”며 “이재용 프로포폴 얘기도 나오고, 추미애 덜떨어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기자가 유시민을 미끼로 던져놓고 한동훈 검사 속을 떠보지만 결국 ‘관심 없어’라는 소리만 듣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컷 공모했는데 결론이 ‘관심 없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남은 것은 기자가 후배와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 정도일 텐데 그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논란이 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탓할 문제지, 법적 처벌 사안은 못 된다”며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담당검사들이 모종의 ‘음모론’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음모론의 저작권은 최강욱-황희석-지현진 트리오”라며 “정치적 하명수사의 성격을 띠다 보니 당연한 일이다. 위에서 받은 ‘명령’을 그냥 아래로 내리꽂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앞두고 KBS의 오보 인정과 사과를 타격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부랴부랴 MBC로 한 번 더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는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라 법리 따윈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결론 나오려면 몇 년 걸릴 텐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이 사건 다 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관련 글을 재차 게재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누락됐으나 녹취 파일에 담긴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강연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밖에 홍보함에 있어서 어떤 주가조작 차원이잖아’라는 한 검사장의 말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사회적 신뢰감 줘 개미들 끌어모으는 데 활용된 것”이라며 “녹취록을 보면 이 기자는 유시민이 강연료를 세게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다만 그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을 택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