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9년간 섬 노예로 부린 양식업주 구속 기소

입력 2020-07-23 10:19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오랫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혐의(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임모(58)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시 욕지도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업주인 임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그는 A씨를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씨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한 1억9000만원 이상을 A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2017년 6월부터 1년간 A씨를 고기 잡는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거제지역 정치망 업주 김모 (56)씨, A씨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마치 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A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산 이웃 김모(4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