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재판, 전 동업자와 분리해 진행

입력 2020-07-23 10:03 수정 2020-07-23 10:08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전 동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피고인 최모(74)씨와 김모(43)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고, 안모(58)씨에 대한 재판은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지난 5월 14일 이 사건에 대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씨의 동업자이자 피고인 중 한 명인 안씨가 지난 4월 17일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해 이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안씨는 법원 이송을 취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최씨와 김씨는 여전히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할지 정한다.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다만 담당 합의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추후 담당 합의부가 판단한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와 전 동업자 안씨는 지난 3월 27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