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검찰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다. 택시 운전자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을 남겼다. 청원에는 23일 현재 기준 7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