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미납 소송서 승소한 도끼…법원 “원고 청구 기각”

입력 2020-07-23 08:07
뉴시스

래퍼 도끼가 설립했던 일리네어레코즈가 미국 소재 귀금속 업체와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단독 강민정 판사는 주얼리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도끼가 2018년 목걸이와 시계 등 물품 2억4700만원 어치를 가져간 뒤 약 4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도끼가 대표로 있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끼가 귀금속을 거래할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끼 측은 “보석류 총 7개 중 4개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매했고 완납했다”며 “나머지는 보석 업체 측에서 홍보를 위해 착용해달라고 한 협찬품이다.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2월 퇴사했다. 도끼의 퇴사 후 일리네어레코즈는 이달 초 폐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