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유충 나온 가정만 필터비용 지원… 생수구매비는 제외

입력 2020-07-23 07:14
인천을 비롯해 서울·경기·부산 등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한 시민이 샤워기와 필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사태 보상 대상을 실제 유충이 나온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미 많은 가정이 수돗물 사용 불안감과 유충 발생 확인을 위해 필터를 구매해 설치한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돗물 유충 관련 보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고 피해 가구에는 필터 구매비를 지원한다.

유충이 발견된 가정도 생수 구매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충이 나온 가정이 생수를 신청하면 생수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충이 나온 가정은 미추홀참물(병입수돗물)이나 생수를 신청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 지역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이며 첫 신고 이후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총 814건이 접수됐다.

실제 유충이 발견된 지역은 공촌정수장 수계인 서구·영종도·강화군과 부평정수장 수계인 부평구·계양구로 건수로는 21일까지 211건에 달했다.

피해 호소 지역은 사실상 인천 전역으로, 상당수 가정이 필터와 생수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천시의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필터 등 수도 관련 용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900% 이상 급증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는 피해 보상비로 331억7500만원을 지출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적수 발생 기간 피해 주민과 상인의 생수 구매 비용, 피부질환·복통 등 진료비, 저수조 청소비, 필터 교체비 등을 실비 보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