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서스(Cissus) 분말 제품 2종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Herbal Hills’ 상표의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당 235㎎, ‘Ayurveda Shree’ 상표의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당 242㎎의 쇳가루가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당 10㎎ 미만이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종의 시서스 제품을 구매한 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민사단은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은 이 분말 제품들이 ‘인도산 유기농 100%’ ‘천연성분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에 효과’ 등 문구로 광고되고 있었으나 이를 구매해 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 등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그 추출 물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민사단은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