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희공원 “시세 500만원 땅 50만원 평가”안될 말

입력 2020-07-22 22:19

인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와 관련, 토지 소유자들이 정당한 재산권 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수익률은 6.13%로 공동시행자인 인천시와 어반파크㈜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수익금은 386억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들은 사업투자계획서 및 시행사 어반파크㈜의 총수익 산정법을 공개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민간 건설사가 1512가구의 대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수익은 35~40% 정도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데도 호반건설이 컨소시엄 어반파크㈜를 내세워 진행하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수익이 386억원 수준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감정평가 결과서(토지조서)를 각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했다.

이는 7만5000평 총 사업지에 92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책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등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3 ~2.0배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시행사의 가감정평가금액에 끼워 맞춰진 불합리한 감정가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사업계획서의 투자계획서에 토지보상금을 1464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6일 발송된 감정평가(토지조서)결과 토지보상 총금액이 920억원으로 평가돼 당초 예상됐던 토지수용금 대비 544억원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인정할 경우 시행사는 예정총수익 386억원과 544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또 어반파크㈜가 예상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250만원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근 분양한 검암동(한들지구) 푸르지오의 평당 가격이 1580만원이었고, 인천 지역 내 최근 분양가격이 1600만~1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지 내 아파트가 분양되면 최소 평당 16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어반파크㈜는 향후 주변시세에 맞추어 분양가를 상향조정 할 시 발생될 수 있는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천시와 어반파크㈜는 향후 발생하게 될 추가수익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희공원 민간사업 특례사업지인 연희동 주변 지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조건 토지들의 시세가 평당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감정평가 조사당시 주변 입지조건 및 동일한 조건의 토지들의 거래가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평당 50만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은 책정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주들은 마지막으로 “인천시와 시행사 어반파크㈜는 토지소유주가 요청한 사업계획서·투자수익계획서·사업시행사 선정서·시행사간의 사업체결 협약을 즉시 공개하고, 인천시와 시행사 어반파크㈜가 챙겨갈 총수익을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