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눈을 찌른 행위를 한 치의과대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현지 여성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국립대(NUS) 치의과대 학생인 인쯔진(23)은 지난해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간 뒤 마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인씨는 전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하자 손으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고, 이후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을 찔러 피가 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는 잠시 기절해 정신을 잃기도 했다.
이후 인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징역 2년 형이 가능한 혐의였다. 그러나 판사는 12일간의 구류 명령과 8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했다. 매체는 구류 12일은 범죄 기록조차 남지 않는 처벌이라고 전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 이유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아직 젊은 나이이며 재활 전망 그리고 전과가 없다”며 “징역형보다는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여성단체들이 들고일어났다. 여성권익 단체인 ’행동과 연구하는 여성 연합(Aware)’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집권 인민행동당(PAP) 여성 의원들도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을 직접 만나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샨무감 장관은 이와 관련해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 체계를 비교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