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오는 24일 풀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방역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통해 주말이 오기 전인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국민일보 7월 20일자 1면 보도 참조).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소강상태다. 지난달에는 원어성경연구회, 개척교회 모임, 한국대학생선교회, 안양·군포목회자 모임 등 종교 관련 소모임이 수도권 집단감염을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각종 대면 모임·행사 금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사실상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쇄감염이 발생한 대전 꿈꾸는교회, 광주 일곡중앙교회는 방문판매발 집단감염이 원인이었다. 전체 집단감염 61건 중에서도 사업장과 지역소모임·가족이 각 15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다단계·방문판매 9건(14.8%)이었다. 종교시설·모임은 8건(13.1%)이었다.
집합제한 조치가 풀리면 기존에 금지됐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방역수칙에 대한 강제력은 사라지지만 자율적인 방역 노력은 계속돼야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김강립 조정관은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