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조회사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32)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163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수입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중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 수입 범행은 어릴 적 친구 주도 범행에 자신이 쓸 소량을 얻으려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11개월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140만원, 정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 최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 정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정씨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