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보험료 1.3%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납부)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까지 의무 가입이 확대됐다.
고용보험은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전념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가 실업급여 중 핵심이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실업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지원 금액은 이직일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에 따라 이익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장 270일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