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하나의 문제로 빚어진 갈등일 뿐이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3월 20일 오전 2시30분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가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세 차례 내리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뒤따라 쫓아가 폭행했다.
또 같은 달 14일 자신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영상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