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심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 대한 국내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하급심이 원고 패소 판결했던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제거래법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이 속한 소부인 대법원 3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앱 개발사 ‘톨 커뮤니케이션’(톨)은 미국의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1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톨 측은 문제없이 등록한 앱을 위법하게 삭제했다며 국내 앱 개발사 최초로 구글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톨 측의 항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는 구글 계약조항을 넘지 못했다. 1·2심이 구글과 앱 개발자들이 ‘전자문서’를 통해 맺은 전속관할 합의를 유효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톨 측은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합의를 했으므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가상공간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며 톨 측 주장을 기각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노 대법관이 속한 3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속한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의 주심이 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내규 때문이다. 톨 측 소송대리는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맡고 있는데 1부의 김선수 대법관은 동생의 아내(2촌)가, 2부의 노정희 대법관은 조카사위(3촌)가 김앤장 소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척 사유가 없는 3부가 맡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장, 서울고법 국제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쓴 논문도 있다. 그는 논문에서 관할지정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관할 합의에 대해선 “현행법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