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물 ‘공개 공지’ 위반 건물주 36명 적발

입력 2020-07-22 16:11

부산시가 공적 공간을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 관리 실태 점검한 결과, 총 3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4~6월 석 달 간 건축물 공개공지 562곳 32만7266㎡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 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 36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 중 5곳은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3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특히 장기 미시정 건은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추적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공지란 사유지임에도 건축물 일부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소규모 휴식 시설을 말한다. 이곳에는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상시 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공적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건축주는 공개 공지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의 재산상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도 일부 건축주는 공개공지를 마치 사유공간으로 인식해 일반인의 접근이나 통행을 차단하거나 주차장, 영업장,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군을 통해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점검부터는 건축주나 건물 관리 주체를 참여 시켜 관리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 효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