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22 16:00

접촉사고를 먼저 처리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2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A씨의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간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고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함께 진행해왔다. 경찰 측은 “기타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응급환자 이송을 막아섰다.

당시 구급차 안에 있던 70대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