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연구실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학생들을 구제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치료비, 재활 지원 등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실험실 연구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들을 요청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경북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생 연구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선후배들이 지난해 폭발사고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밤새우고 있다”며 “이 친구들을 구제해달라”고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는 큰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 중 학부 연구생 1명은 전신 20% 화상을 입어 6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대학원 연구생은 89%의 전신 중증 화상을 입어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화상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피해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애초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학교 측에서 보험 한도액 초과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지급 중단을 밝혔다.
청원인은 “이후 학내 여론이 악화되자 5월 6일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며 “미지급 치료비 즉시 지급, 추후 발생 추가 치료 책임 및 병원에 대한 지불 보증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학은 치료와 재활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원인은 “대학 본부는 병원 측과 지불 보증만 체결한 채 학교 규정 개정 및 교육부 감사 등의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보험의 보상범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폭발사고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 학생 연구원들이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 내 많은 학생 연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