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취급 많지만 성폭행 무고도 실재” 조국, 과거 트윗 해명

입력 2020-07-22 14: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트위터에 고위공직자 성범죄에 관해 쓴 글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함께 재조명받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면서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 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면서 자신의 저서를 인용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민사·행정 제제 대상이고 성폭력 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형사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형사 절차 제도와 실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은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 형사 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기도 하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 받은 경우도 역시 실재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 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양측이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국 페이스북

앞서 조 전 장관은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과 2014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트위터에 작성한 글. 조국 트위터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