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가 있는 청주교육대학교 남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대 남학생 A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교대 남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타과 여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학내 대자보 폭로 이후 알려졌으며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자보에는 A씨가 교생 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한창 맞은 때” “사회악” 등으로 조롱하는 대화도 폭로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성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칭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했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질스러운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