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민들이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지진피해 지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시민 50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흥해로터리에서 7번 국도 일부 구간에 걸쳐 거리행진을 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각종 단체는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만들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국가 책임의 인재”라며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가자들은 포항지진의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저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지진이 일어난지 3년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피해주민들에게 약속한 것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시행령은 4월 1일 공포됐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