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단체 조치 불만”…통일부 “입장 설명하겠다”

입력 2020-07-22 13:0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자 22일 통일부는 정부 입장을 유엔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등에 돌입한 통일부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 때문에 당분간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향후 유엔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채널을 통해 통일부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 등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 및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들 법인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통일 추진 노력에 도움이 안 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망나니짓’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지 43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통일부는 비영리 법인 사무검사에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요건도 점검하기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