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교회 방역강화 조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라 정규예배 외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 식사제공 등을 금지했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교회 방역 의무화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