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이탈한 30대 베트남 여성 검찰 송치

입력 2020-07-22 11:48
딸과 함께 입국한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무단 이탈한 30대 베트남 여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A씨(여·베트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딸과 함께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가격리안전보호앱 위치정보를 통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