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호소에 돌아온 건 ‘예뻐서’ 그렇단 말뿐”

입력 2020-07-22 11:39 수정 2020-07-22 11:4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성추행과 더불어 주변의 방조에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인 접촉이 지속됐다. 그리고 언어적·성적 괴롭힘이 계속됐다”며 “피해자는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성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토로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박 전 시장에게서 온)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성 고충, 인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더 공개하라는 요구 있으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예정”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