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로 계약했다 할지라도 회계 처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전일제로 일하는 등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경기 성남시 산하 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근무를 시작했다. 근무는 오전·오후 2교대 방식으로 A씨는 4년간 일하며 일당 2만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후 2013년 1월 성남시로부터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된 A씨는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총괄관리 업무, 회계 업무를 맡게 됐다. 근무 방식도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로 바뀌었다. 수당도 월 평균 135만원으로 올랐다.
A씨는 2015년 11월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고에 다시 지원했으나 재위촉이 되지 않자 경기도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A씨를 복직시키면서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했다.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성남시는 이에 반발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제명령에 따른 A씨의 원직복직의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자원봉사자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전일제로 일했고, 지원금 명목으로 55만~80만원 상당 금액을 받는 등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받았다”며 “원고 측도 A씨 근로 제공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 “A씨가 주민센터 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근무일지를 확인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