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이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강요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울산 남구 공장에서 실습교육을 받던 B씨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얼차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얼차려를 시키는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회사에 장기근속하면서 기여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