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김호중 병역특혜 논란? 코막힘 4급 판정과 무관하다”

입력 2020-07-22 10:58
가수 김호중. sns 캡처

가수 김호중이 4급 판정을 받아 병역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병무청이 논란이 된 판정 기준을 해명했다.

병무청은 22일 “(김호중의)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이며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은 4급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호중이)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소속사가 발표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며 “또한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리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발표 후 논란이 확산됐다. 비폐색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증상에는 코막힘 등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라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관계자는 “신경증적 장애와 비폐색은 4급 공익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소속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