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서울시청이 피해사실을 방조·묵살한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던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22일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속보] 법원,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
입력 2020-07-22 10:31 수정 2020-07-2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