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0-07-22 10:24 수정 2020-07-22 10:55
지난 15일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김지훈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시점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함께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지만,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영장 신청 대상인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다. 변사사건이 아닌 성추행 고소 사건에 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