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고문 영장

입력 2020-07-21 20:39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0일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옵티머스의 2017년 ‘1차 펀드’ 모집 당시부터 운영에 관여했으며, 결국 앞서 구속된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유씨의 혐의가 마스크 유통 사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킨앤스킨은 지난달 4일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자기자본의 약 40%에 해당하는 150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목적은 덴탈마스크 국내외 유통사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 목적이었다.

이 선급금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선급금이 향한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모(43·구속) 변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여러 법인과 주소지가 같다. 스킨앤스킨 측이 유씨의 업무상 횡령·배임을 주장하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씨는 대출모집 대행업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 여러 법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지건설 횡령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 석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옵티머스 운영에 관여한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 철회한 점도 살피고 있다. 과기부는 2018년 감사 당시 전파진흥원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