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대검서 최종 판단

입력 2020-07-21 18:05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인권감독실 조사팀은 지난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로터 진정을 넘겨 받은 대검은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인 한모씨가 최씨와 비슷한 취지로 지난달 대검에 감찰 및 수사의뢰를 요청한 사건은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감찰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 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 및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