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수가 대학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전 제주대 교수 김모(48)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김씨의 청구를 21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연구실에서 제자 A씨와 면담한 뒤 함께 드라이브하는 과정에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대는 1심 선고 직후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