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검사항소 잇따라 기각

입력 2020-07-21 17:3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사항소 사건이 잇따라 기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세창)는 21일 A씨(24)의 병역법 위반과 관련,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2018년 11월 1일 선고(2016도10912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벽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돼 형사소송법 제364조제3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침례를 받은 시기가 19세로 비교적 늦은 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전도활동 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촉격 게임을 이용한 전력이 있는 점, 병역거부로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점, 대체 복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방부와 병무청이 주관하는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춰보면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은 이날 B씨(25)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대법원 전원합으체 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고,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면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이유에서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오인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일수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대법원 판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사항소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