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저작권료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OTT 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왓챠, 웨이브, 티빙 3사는 최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한 후 21일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음대협은 공문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별 OTT 업체들은 음저협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징수규정을 두고 업체와 음저협 간 간극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할 경우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음저협은 현행 징수규정이 아닌 대폭 인상된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OTT업체들이 말하는 현행 징수규정은 주문형비디오(VOD)에 부과하는 요율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 24조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저작권료는 매출의 0.56% 정도다. 반면 음저협은 OTT가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2018년부터 국내 매출의 약 2.5%를 저작권료로 지급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대협 측은 “OTT 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