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한국지엠㈜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한국지엠㈜이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대표이사 A씨(50) 등 임원 5명과 법인,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총 29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공모해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군산공장의 경우 가동중단일인 2018년 2일까지) 사이에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719명(부평 14개 업체 797명, 창원 8개 업체 774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같은 기간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채 근로자 1651명을 파견이 금지된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으로 주장하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1719명 확인)되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엄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인천・창원지검, 군산지청에서 각각 수사한 후 본사 및 본사 임원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형사재판을 위해 한국지엠㈜ 본사 소재지인 인천지검으로 이송한 후 일괄 기소하고, 창원공장 및 군산공장 협력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는 각 업체 소재지인 창원지검과 군산지청에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검찰, 한국지엠 근로자 1719명 불법파견 29명 기소
입력 2020-07-21 16:28